헬스장 1년 이용권을 구매했는데 얼마가지않아 해당 헬스장이 폐업을 하는 먹튀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피해 예방책으로 20만원 이상의 금액은 신용카드 할부로 계산을 하면 '신용카드 할부 항변권' 신청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카드할부 항변권은 무엇이고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부 항변권이란?
신용카드 할부로 구매한 물품이 제대로 인도되지 않거나 계약체결의 형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할부 잔액의 지급을 거부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할부 항병권 계약 적용 조건
결제기간이 3개월 이상, 20만원이상 일때 가능
할부 항병권 행사할 수 있는 조건
- 구매한 물품이 제대로 인도되지 않은 경우 (해외직구 배송지연 및 파손사고 가능)
- 업체가 갑자기 파산을 하며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헬스장,네일샵,병원 또는 최근 머지포인트 사건)
- 할부 계약이 취소,무효,해지 되는 경우
할부 항변권 신청 방법
할부 항병권 신청을 위해선 결제를 진행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작성 하고 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환불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건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항병권 신청 대상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처럼 헬스장,네일샵,병원 등에서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미리 선결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일시불로 결제를 하면 금액을 깍아준다고 유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피해를 입었을 때 제대로 보상을 받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결제를 하기 보다는 3개월 이상의 할부로 결제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피해를 당했을때 보상 및 할부 항병권 신청에 유리합니다.
국민카드 철회권 및 항병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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